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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팁

도시가스,전기요금,지역난방비,핸드폰요금 감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팁보이 2023. 2. 16.

2023.02.03 - [경제팁] - 2023년 숨은 보조금 찾아서 받는법

 

2023년 숨은 보조금 찾아서 받는법

2023.02.01 - [경제팁] - 난방비 지원금 받는법 난방비 지원금 받는법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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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2️⃣ 한국가스공사 누리집(http://www.kogas.or.kr) > 도시가스 회사 안내 > KOGAS정보 > 기타 정보 > '도시가스회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또는 지사를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3️⃣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https://www.kdhc.co.kr) 메인화면의 우측세로 배너 중 '에너지 복지 요금' 클릭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변경'을 통해 신청,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상단배너 클릭 후 신청(로그인 필요)

 

✅ 전기요금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해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3️⃣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 메인페이지 내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상단배너 클릭 후 신청(로그인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1523), 고객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14)

 

2️⃣ 방문 신청: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메인화면 상단 검색바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으로 검색하면,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이동통신요금감면(중앙부처사업)' 페이지로 연계 > '이동통신요금감면' 클릭 후 신청(로그인 필요)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의 누리집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 유선전화 요금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KT 100, SK브로드밴드 106, LGU+ 101)

 

2️⃣ 방문 신청: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24 누리집(www.gov.kr) 누리집(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TV수신료 요금 감면

 

 

대상: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1️⃣ 전화 신청: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 고객센터(유선전화에서 ☎국번없이 123 / 핸드폰에서 지역번호+123 )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신분증,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