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근로자가 1년간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에서 공제한 금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한 세액보다 적게 부과된 세액이면 차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에 따라 약 20~25%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가능한 경비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제외한 실제 세액이 부과된 세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홈 화면 ▶자주 찾는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혹시 홈 화면에 없다면 메뉴 > 조회/발급)
3️⃣ 'Step.01세액 계산하기' 클릭!
4️⃣예상세액 계산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조회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 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해당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② 번 부분을 클릭하여 반영하기 및 공제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6️⃣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7️⃣ 아래와 같이 새롭게 작은 팝업창이 뜹니다.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한 뒤, 공제, 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은 계산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예상세액 계산 클릭합니다.
8️⃣ 아까 맨 처음 봤던 화면입니다. 만약 회사가 아래 항목들을 모두 입력했다면 공제신고서 불러오기와 회사 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가 처리하기 전이라면 직접입력 하고 총 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9️⃣ 아래와 같이 새 팝업창이 뜹니다. 본인의 연간 총 급여(세전)를(세전) 적고 계산하기 버튼 클릭하고 연간 냈던 소득세액을 적어야 한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월 월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 소득세는 제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결과는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동,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각 공제 항목에 입력이 잘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결과 및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계산 결과 상세 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화면 상단으로 다시 이동하면 예상 환급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월 중 회사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3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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