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지출한 월세 금액 중 일부를 월세를 내는 사람이 소득세 신고 시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는 전년도의 신고 소득액과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월세 측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1월 18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개정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세 거주자의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올해부터 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율 공제율 또한 기존 10~12%에서 15~17%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시가 4억 원인 집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25.7평형)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자영업자)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고소득자일수록 낮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일 경우 월세액의 17% 공제율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면 월세액의 15%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각각 최대 연 127만 5천 원, 연 112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일치는 물론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까지 동일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월세공제 신청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순으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월세를 계약한 본인 명의만 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가족이 아닌 본인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주택의 주소, 월세 지급일, 임차 기간, 월세 금액 등을 기재하고 첨부해야 할 필요 서류는
1️⃣주민등록등본
2️⃣임대차 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월세 납부 증명서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고 만일 경과했을 때에는 공제 혜택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또 이미 다른 공제 방식인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월세 세액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 (0) | 2023.02.20 |
---|---|
부산 기장군 파주시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법 (0) | 2023.02.18 |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법과 지급일 (0) | 2023.02.17 |
도시가스,전기요금,지역난방비,핸드폰요금 감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 2023.02.16 |
무료 정부지원 100% 5가지 혜택 정리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