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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팁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

by 팁보이 2023. 2. 20.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공급공사 등에서 청년 대상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세 지원 및 월세를 감면하고 보증금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에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과 대상에 맞는다면 꼭 받아야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령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①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며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중인 ③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2023년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8 ~ 2004년👈

 

👉 소득 재산 요건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월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7백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세대를 이루고 있는 원가구는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419만원)이하이고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혼인 경우

 

👉 미혼 경우, 만30세 이상 또는 미혼모·미혼부인 경우

 

👉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원가구)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가능해요.

👉대리신청

대리 신청도 가능하데요.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가능해요.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1️⃣대리인 신분증 2️⃣본인 위임장 3️⃣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돼요.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절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나면 소득·재산 조사를 하고 지원결정을 통보를 받게 돼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이의신청

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분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의 신청은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해요.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필요서류

 

1️⃣임대차계약

2️⃣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3️⃣ 통장 사본

4️⃣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지원금 지자체별 정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자체별 지원현황을 확인하였더니 지자체별로 지원내용, 지원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