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장 중 하나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보장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대방에게 병원비, 치료비,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대인배상1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입니다. 사망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보상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 1'과 '2천만 원 이상의 대물배상'입니다.
✅ 대인배상1 -부상
보험사에서는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결정하며 상해등급은 의료진이 정밀한 검사와 진찰 후 결과를 근거로 직접 정합니다.
*경상환자 :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1급 3000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 대인배상1 -후유장해
피해자의 상해가 후유장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그 장해가 속해있는 1급(1억 5천만원)부터 14급(1천만원)까지 급수별 한도를 범위로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2
대인배상I보다 더 큰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I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보장받기 원하는 경우 가입을 하면 됩니다. 보장한도금액은 5천만원, 1억, 2억, 3억원 등으로 나뉩니다.
의무가입하는 대인배상I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큰사고가 나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간병비, 위자료 등등 큰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는걸 권유드립니다.
✅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 2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입가능
⭐주의사항⭐
1️⃣ 대인배상1, 대물배상은 타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 및 가족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원은 의무가입이고, 그 이상의 가격은 선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가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의무금액(2000만원)으로는 보상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물배상 보장금액을 크게 하는걸 권유드립니다.
✅ 2023년 바뀐 대인배상2 개편안
2023년 개편안 :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과실 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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