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6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등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 확대했습니다. 15만2000원이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9000원~3만6000원이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7만2000원에서 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을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췄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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